묘지이장/개장 시 필요서류


* 묘지 이장/개장 전 - 필요서류

1. 묘지사진 :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, 원거리 사진1부씩 촬영
2.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 :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
3.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
4. 묘지개장 신고서 (읍/면/동사무소에 비치)
5. 신고 우선 순위(망자 기준) 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&인감증명서 필요
 
 -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/면/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'개장신고필증' 수령



* 묘지 이장/개장 후 - 필요서류

1. 화장장 이용시 : 화장장에서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수령 납골당에 안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화장장은 묘지개장하기 15일 전에 미리 예약)
2. 봉안당 안치시 : 화장증명서 1부 제출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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